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증권분석기관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증권분석기관 등)
①영 제125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분석기관"이란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적정성 등 증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영 제6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인가받은 자
2.신용평가회사<개정 2013. 9. 17.>
3.「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4.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
②제1항에 따른 분석기관(이하 "증권분석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증권분석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정회사에 대한 증권분석업무만 할 수 없다.<개정 2009. 7. 6.>
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분석기관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증권 인수업무의 정지조치를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
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증권분석기관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무의 정지조치를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
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증권분석기관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의 정지조치를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
4.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증권분석기관이 외감법에 따라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개정 2009. 7. 6.>
5.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증권분석기관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의 정지조치를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
③증권분석기관이 영 제125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공모를 하려는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수 없다.
1.증권분석기관이 해당 법인에 그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및 그 반대의 경우
2.증권분석기관에 그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와 해당 법인에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이 영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투자자로서 증권분석기관 및 해당 법인과 제5호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증권분석기관의 임원이 해당 법인에 그 자본금의 100분의 1 이상을 출자하고 있거나 해당 법인의 임원이 증권분석기관에 100분의 1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4.증권분석기관 또는 해당 법인의 임원이 해당 법인 또는 증권분석기관의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5.동일인이 증권분석기관 및 해당 법인에 대하여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④감독원장은 증권분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분석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증권분석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1.공정한 평가에 필요한 적절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거나 평가내용 중 허위의 표시 또는 중요사실에 대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를 한 경우로서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증권분석기관의 임직원이 평가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 또는 업무외에 이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영 제125조제1항제2호바목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소액공모(제2-17조에 따른 소액공모를 말한다)를 하는 경우 또는 모집설립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의 금융기관 신설을 위한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2.「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위의 금융지주회사 신설을 위한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3.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지분증권 중 상당부분(최대주주로서 설립시 총지분의 100분의 25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할 예정인 경우
4.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영업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5.그 밖에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영 제17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지분증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방법(이하 "호가중개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분증권을 매출하는 경우 증권분석기관은 해당 증권의 가치에 대한 평가로 제1항에 따른 매출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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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6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제2-2조의7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게재 내용 사실 확인 범위 및 방법ㆍ절차제2-3조 · 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제2-4조 · 일괄신고서 및 추가서류 관련사항제2-4조의2 · 매출신고서 면제요건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제2-5조 · 증권분석기관 등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2-7조 ·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2-8조 ·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2-8조의2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 이외의 유동화증권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2-9조 · 합병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