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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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결과보고) 법 제143조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가 종료한 때에 지체없이 공개매수로 취득한 공개매수자의 보유 주식등의 수, 지분율 등을 기재한 공개매수결과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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