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8조의2 (수익증권의 소액매출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18조의2(수익증권의 소액매출시 특례)
①영 제137조제3항제3호나목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매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분기의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금융위 및 장외거래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1.신탁업자, 신탁기간, 신탁재산의 특징 등 신탁의 기본정보에 관한 사항
2.신탁재산의 현황
3.신탁재산의 운용경과 및 손익에 관한 사항
4.신탁 관련 수수료, 보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보고서에 대한 세부적인 기재내용 및 방법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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