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6조 (간이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34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6조(간이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영 제134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자금의 사용목적
2.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
3.인수에 관한 사항
4.발행인이 영위하는 사업 목적
5.요약 재무정보
6.투자자 유의사항
그 밖에 간이투자설명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