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8조 (주식의 대량취득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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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18조(주식의 대량취득 보고)
①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주식을 취득한 자(제3-1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취득기간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에 대량주식취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주식취득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주식취득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의 승인의 내용대로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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