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1조 (자기주식 취득금액한도의 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5-11조(자기주식 취득금액한도의 산정기준)
①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5조의3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의 금액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을 공제하고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 9. 17.>
1.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상법」 제341조의2, 제343조제1항 후단, 법 제165조의3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금액(자기주식의 취득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최초취득일부터 취득금액한도 산정시점까지 발생한 자기주식의 취득금액을 포함한다)<개정 2013. 9. 17.>
2.신탁계약이 있는 경우 그 계약금액(일부해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계약의 원금 중에서 해지비율 만큼의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해당 신탁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계약의 원금 중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3.직전 사업연도말 이후의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이익배당금액 및 「상법」 제458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이익배당에 대하여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법 제165조의12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의된 분기 또는 중간배당금액 및 해당 분기 또는 중간배당에 대하여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을 포함한다)<개정 2013. 9. 17.>
4.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상법」 제342조ㆍ법 제165조의3제4항ㆍ제165조의5제4항에 따라 처분한 자기주식(「상법」 제343조제1항 후단에에 따라 소각한 주식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그 처분주식의 취득원가(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 9. 17.>
②<삭제 2013. 9. 17.>
③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자기주식 취득금액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권상장법인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신탁업자에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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