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공개매수공고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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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공개매수공고 기재사항) 영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제3-2조제1항제1호가목,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3호, 제14호, 제16호의 사항 등을 기재하여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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