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3조 (증권신고서의 정정사유)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13조(증권신고서의 정정사유)
①영 제130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증권 발행과 관련된 담보ㆍ보증 또는 기초자산
2.발행증권의 수
3.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②영 제130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를 말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청약권유 제외기준 등제2-1조 · 청약권유대상자의 수에서 제외되는 자제2-10조 · 영업 및 자산양수ㆍ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분할 및 분할합병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2-11조 · 외국법인등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2-12조 · 신고서 기재사항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제2-13조 · 증권신고서의 정정사유지금 보는 조문
제2-14조 ·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등제2-15조 · 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제2-16조 · 간이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제2-17조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제2-18조 · 지분증권의 소액매출시의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