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청약권유대상자의 수에서 제외되는 자)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청약권유대상자의 수에서 제외되는 자)
①<삭제 2016. 6. 28.>
②영 제11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개정 2026. 7. 28.>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개정 2026. 7. 28.>
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나.「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다.「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투자조합
라.「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투자조합
3.그 밖에 제1호, 제2호 및 영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전문가와 유사한 자로서 발행인의 재무내용이나 사업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전문가라고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자<신설 2026. 7. 28.>
③영 제11조제1항제2호사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발행인(설립중인 회사 제외)의 제품을 원재료로 직접 사용하거나 발행인(설립중인 회사 제외)에게 자사제품을 원재료로 직접 공급하는 회사 및 그 임원
2.발행인(설립중인 회사 제외)과 대리점계약 등에 의하여 발행인의 제품 판매를 전업으로 하는 자 및 그 임원
3.발행인이 협회 등 단체의 구성원이 언론, 학술 및 연구 등 공공성 또는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설립중인 회사 포함)인 경우 해당 단체의 구성원
4.발행인이 지역상공회의소, 지역상인단체, 지역농어민단체 등 특정지역 단체의 구성원이 그 지역의 산업폐기물 처리, 금융ㆍ보험서비스 제공, 농수축산물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의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설립중인 회사 포함)인 경우 해당 단체의 구성원
5.발행인이 동창회, 종친회 등의 단체 구성원이 총의에 의하여 공동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설립중인 회사 포함)인 경우 해당 단체의 구성원
6.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업보고서 미제출법인"이라 한다)의 주주가 그 사업보고서 미제출법인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분할 및 분할합병의 대가로 다른 사업보고서 미제출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받는 경우 그 주주
7.기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영 제11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연고자와 유사한 자로서 발행인의 재무내용이나 사업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연고자라고 감독원장이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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