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6조 (주식의 대량취득 승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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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16조(주식의 대량취득 승인절차) 법 제167조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공공적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대량주식취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에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2.주식취득의 사유설명서
3.해당 주식 발행인의 최대주주의 소유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의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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