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7조 (전자공시시스템 장애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전자공시시스템 장애시의 제출)
①제출인은 전자공시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이 장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등을 서면ㆍ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으로 금융감독원과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신고서등을 서면ㆍ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파일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독원장은 전자공시시스템이 복구되었을 때 즉시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을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ㆍ전송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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