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공개매수신고서의 첨부서류)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공개매수신고서의 첨부서류) 영 제146조제4항제10호의 규정에서 "공개매수신고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영 제146조제4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서류에 기재된 공개매수대금 또는 교환대상 증권을 결제일까지 인출 또는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서류
2.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후 영 제146조제4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서류에 기재된 공개매수대금 또는 교환대상 증권을 인출 또는 처분하여 결제일까지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출일 또는 처분일부터 결제일까지의 자금 또는 증권의 운용계획서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공개매수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인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가진 자에게 해당 공개매수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4.공개매수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가 한글로 기재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한글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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