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취득ㆍ처분에 관한 이사회결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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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권상장법인이 영 제17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취득ㆍ처분에 관한 이사회결의 사항) 주권상장법인이 영 제17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탁계약의 체결의 경우<개정 2024. 12. 31.>
가.체결목적
나.체결금액
다.주식의 종류 및 수
라.취득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격
마.취득 후 보유하고자 하는 예상기간
바.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신탁업자의 명칭
아.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신탁계약의 해지(일부해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개정 2024. 12. 31.>
가.해지목적
나.해지금액
다.주식의 종류 및 수
라.해지일자
마.해지 후 보유하고자 하는 예상기간
바.해지할 신탁업자의 명칭
사.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삭제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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