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자기주식의 취득을 위한 매수주문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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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5조의3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41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수주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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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자기주식의 취득을 위한 매수주문의 방법)

법 제165조의3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41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수주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9. 17.>
1.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개시 전에 매수주문을 하는 경우 그 가격은 전일의 종가와 전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100분의 5 높은 가격의 범위 이내로 하며, 거래소가 정하는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에 매수주문(정정매수주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 그 가격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가격의 범위 이내로 할 것. 이 경우 매매거래시간 중 매수주문은 거래소가 정하는 정규시장이 종료하기 30분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8.>
2.1일 매수주문수량은 취득신고주식수 또는 이익소각신고주식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량과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간의 일평균거래량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수량 중 많은 수량 이내로 할 것. 다만, 그 많은 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 이내로 할 것
3.매수주문일 전일의 장 종료 후 즉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1일 매수주문수량등을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할 것
4.매수주문 위탁 투자중개업자를 1일 1사로 할 것(자기주식 취득 또는 이익소각에 관한 이사회결의상의 취득기간 중에 매수주문을 위탁하는 투자중개업자는 5사를 초과할 수 없다)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거래소가 정하는 시간외 대량매매의 방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정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정부가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공정경쟁 촉진, 공기업 민영화등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허가ㆍ승인ㆍ인가 또는 문서에 의한 지도ㆍ권고를 하고 금융위에 요청한 경우로서 금융위가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5-4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한 때에는 제1항ㆍ제2항ㆍ제5-6조제1항의 규정은 각각의 이사회 결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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