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전자문서의 접수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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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전자문서의 접수 및 통지) 감독원장은 제출인이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한 신고서등이 제6-3조제2항에 따라 작성ㆍ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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