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6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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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제118조의17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최근 2년 이내에 1건에 5천만원 또는 2건 이상에 합계 2천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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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6(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 <신설 2016. 1. 19., 개정 2017. 2. 23.>

영제118조의17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최근 2년 이내에 1건에 5천만원 또는 2건 이상에 합계 2천만원을 말한다.<개정 2017. 2. 23.>
영 제118조의17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제2-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2호의5까지 및 제4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9. 11. 21., 2020. 9. 23.>
영 제118조의17제3항제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법 제2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요직무 종사자 중 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7. 2. 23.><개정 2021. 6. 9.>
영 제118조의17제5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발행한 주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래되는 경우 그 주권을 매수하려는 자를 말한다.<신설 2017.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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