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14조 (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연장 신고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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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5조제4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금웅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신고서(이하"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연장 신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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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14조(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연장 신고사항 등)

법 제165조제4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금웅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신고서(이하"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연장 신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제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보고서등의 제목
2.제출 연장 기한
3.제출기한 연장 사유
4.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연장 신고서의 기재방법 및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8. 2. 21.>

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1절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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