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5조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가액 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5-25조(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가액 결정 등)
①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전환가격은 전환사유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인 경우에는 제5-18조제3항을 준용한다.
1.전환사유가 발행인의 재무건전성 악화 등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사유가 발생한 때에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
가.전환사유 발생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으로 제5-22조제2항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
나.발행인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수의 예측 등을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시 정한 가격
다.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을 제외한다)
2.전환사유가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구조의 개선 등 제2항제2호에 따른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 이상일 것. 다만, 전환 전에 주식배당 또는 시가변동 등 주식가치 하락사유가 발생하거나 감자ㆍ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23조 또는 제5-23조의2를 준용한다.
가.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결의일 전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다.청약일 전 제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②영 제176조의12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발행인이 금산법 제2조제2호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개정 2014. 11. 4.>
나.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발행인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4조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2.그 밖에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구조의 개선 등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당시 미리 정한 일정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이 달성되는 경우
제6장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