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공개매수설명서 기재 생략)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공개매수설명서 기재 생략) 영 제148조에서 "공개매수자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공개매수설명서에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이란 해당 법인의 재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등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