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공개매수설명서 기재 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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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48조에서 "공개매수자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공개매수설명서에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이란 해당 법인의 재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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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공개매수설명서 기재 생략) 영 제148조에서 "공개매수자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공개매수설명서에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이란 해당 법인의 재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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