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1조 (외국법인등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11조(외국법인등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발행인이 외국법인등인 경우에는 영 제129조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발행인이 외국 기업인 경우(집합투자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제2-9조제1항제1호
나.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2)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권리내용
(3)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4)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에 대한 인수인의 의견
(5) 자금의 사용목적
(6)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발행인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2) 사업의 내용
(3) 재무에 관한 사항
(4)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5)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6) 주주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9) 부속명세서
(10) 주요사항보고서 및 거래소 공시사항 등의 진행ㆍ변경상황
(11)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12) 우발채무 등
(13) 제재현황
(14) 결산기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15)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16)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의 추진실적
(17) 자금의 사용내역
(18)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10. 11. 8.>
라.외국기업이 국제회계기준 등 발행인이 적용한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작성하는 경우 다목 (1)부터 (3)까지 및 (12)부터 (14)까지의 사항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되 그 외국기업의 재무제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다목 (4)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연결재무제표와 그 외국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기업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의견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0. 11. 8.>
2.발행인이 외국 기업 외의 외국법인등인 경우(집합투자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제2-9조제1항제1호
나.발행에 관한 사항
다.발행인에 관한 사항
라.대한민국의 가맹 또는 출자현황
마.발행자금의 용도
바.인수 및 판매
사.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외국법인등이 집합투자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가.영 제127조제1항제1호의 사항
나.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영 제12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
(2)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
다.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영 제127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
(2) 외국 집합투자기구 관련 법제도에 관한 사항
(3)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4) 과세처리와 환 관리에 관한 사항
4.외국법인등이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서 제정한 공시기준에 맞춰 감독원장이 정하는 신고서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발행인이 외국 기업인 경우(집합투자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정관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
나.최근 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국제회계기준 등 발행인이 적용한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다만, 제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감사보고서만을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10. 11. 8.>
다.회계감사인의 반기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영 제176조제6항에 따른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결반기감사보고서 또는 연결반기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 다만, 제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반기감사보고서 또는 연결반기검토보고서만을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10. 11. 8.>
라.회계감사인의 분기감사보고서 또는 분기검토보고서(영 제176조제6항에 따른 회계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결분기감사보고서 또는 연결분기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 다만, 설립근거가 되는 국가 또는 증권이 상장된 국가의 법률등에 따라 분기감사 또는 분기검토가 의무화된 경우에 한하고, 제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분기감사보고서 또는 연결분기검토보고서만을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10. 11. 8.>
마.해당 증권에 대하여 신용평가회사(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그 신용평가서 사본<개정 2013. 9. 17.>
바.증권 발행계획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 사본
사.「외국환거래법」ㆍ기타 법령에 따라 허가, 승인 또는 신고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승인서 또는 신고서 사본
아.인수계약서, 예탁계약서, 대리인 선임계약서 기타 해당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자.발행인이 외국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 동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식 또는 원주식의 발행인에 한한다)
차.영 제12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상장예비심사결과서류
카.예비투자설명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비투자설명서
타.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
파.그 밖에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발행인이 외국 기업 외의 외국법인등인 경우(집합투자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정관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외국정부, 외국지방자치단체는 제외)
나.최근 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다.해당 증권에 대하여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신용평가서 사본<개정 2013. 9. 17.>
라.해당 증권 발행계획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 또는 이에 상당하는 서류의 사본
마.「외국환거래법」ㆍ기타 법령에 따라 허가, 승인 또는 신고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승인서 또는 신고서 사본
바.인수계약서, 신탁증서, 기타 해당 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사.영 제12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상장예비심사결과서류
아.예비투자설명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비투자설명서
자.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
차.그 밖에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외국법인등이 집합투자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가.영 제127조제2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나.자기자본을 증명할 수 있는 감사보고서 등 증빙서류
다.외국 집합투자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제출한 투자설명서
라.외국 집합투자업자가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 또는 국내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업무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의 확인서 등 서류
마.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운용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바.외국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인가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국내대리인 선임계약서 등 연락책임자에 관한 서류
아.예비투자설명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비투자설명서
자.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
③동일 사업연도 중 신고서를 2회 이상 제출하는 경우 제2항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자목 및 차목의 서류와 제2호의 가목, 나목 및 사목의 서류가 종전에 첨부된 것과 동일한 내용일 때에는 그 첨부서류가 종전 신고서의 첨부서류와 내용상 차이가 없다는 뜻과 그 첨부서류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이 조에 따른 증권신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10.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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