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 (자기주식취득을 위한 매수주문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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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시장상황 급변 등으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5-5조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1일 매수주문수량을 이사회 결의 주식수 이내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이익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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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자기주식취득을 위한 매수주문의 특례)

거래소는 시장상황 급변 등으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5-5조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1일 매수주문수량을 이사회 결의 주식수 이내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이익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도록 할 수 있다.
거래소는 제1항의 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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