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영 제125조제1항제2호아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
2.영 제6조제4항제14호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하 "예치자금등"이라 한다)의 주주에 대한 지급에 관한 사항[영 제6조제4항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이하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한다)에 한한다]
3.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영 제12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회사의 개요
2.사업의 내용
3.설립 후 예상되는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4.설립 후 예상되는 주주에 관한 사항
5.발기인에 관한 사항
6.임원선임 및 직원 등의 채용계획
7.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영 제125조제1항제3호자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부속명세서
2.주요사항보고서 및 거래소 공시사항 등의 진행ㆍ변경상황<개정 2009. 7. 6.>
3.우발채무 등<개정 2010. 11. 8.>
4.자금의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5.발기인 및 주주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에 관한 사항(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한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6.영 제6조제4항제14호에서 정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주주총회 의사록 요약<신설 2010. 11. 8.>
나.제재현황<신설 2010. 11. 8.>
다.결산기이후 발생한 주요사항<신설 2010. 11. 8.>
라.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신설 2010. 11. 8.>
마.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의 추진실적<신설 2010. 11. 8.>
④영 제125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129조에 따라 보증사채권, 담보부사채권, 무보증사채권 등의 증권신고서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보증사채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 영 제125조제1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의 사항
2.담보부사채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 영 제125조제1항제3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자목의 사항
3.무보증사채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 영 제125조제1항제3호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사항
4.파생결합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 영 제125조제1항제3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자목의 사항(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한한다)
⑤영 제125조제1항제3호 및 이 조 제2항은 익명조합의 지분증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79조에 따른 영업자는 익명조합의 발행인으로 본다.<개정 2013. 9. 17.>
⑥영 제125조제3항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신설 2010. 11. 8.>
1.영 제125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사항
2.제3항제3호 및 같은 항 제7호나목 및 다목의 사항
⑦영 부칙(제20947호, 2008. 7. 29.) 제23조에서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제6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신설 2010. 11. 8.>
⑧영 제125조제2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기존 법인이 지분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가.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기업인수목적회사가 설립된 후 최초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설립 시점의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말한다)
나.회계감사인의 연결감사보고서
다.회계감사인의 반기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기 위한 모집 또는 매출의 경우 제2-4조제5항제3호다목에도 불구하고 반기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에는 반기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8.>
라.회계감사인의 분기감사보고서 또는 분기검토보고서
마.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주명부
바.「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라 그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이하 "업무위탁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사.증권의 모집ㆍ매출의 주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사본<신설 2009. 7. 6.>
아.기업인수목적회사 설립 후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영 제139조제1호 각 목의 증권 및 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 된 증권(이하 이 호 및 제5-13조제4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이 호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어느 하나의 서류
1)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등에 대한 계속보유확약서 및 보호예수증명서의 사본
2)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려는 법인이 합병에 따라 발행(양도를 포함한다)하는 주식등에 대한 계속보유확약서 사본<개정 2021. 12. 9.>
자.주주등의 의결권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제한에 관한 약정서의 사본
차.주주등이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5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해산되는 경우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의 예치자금등의 반환과 관련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의 사본
카.기업인수목적회사 또는 당해 주주 등의 손해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약정서의 사본
타.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와 체결한 주권발행대금의 예치ㆍ신탁계약서의 사본
파.영 제68조제5항제4호가목에 따른 주관회사의 적절한 주의의무 이행 서류<신설 2012. 1. 3.>
하.증권시장에 주권 상장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관련사항이 기업의 재무상황을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회계감사인의 확인서 등 서류<신설 2012. 1. 3.>
2.설립중인 법인이 지분증권을 모집하는 경우
가.제1호 사목의 서류<신설 2009. 7. 6.>
나.사업계획서
다.발기인 전원의 이력서
라.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개요, 연혁 등을 기재한 서류 및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마.증권분석기관의 평가의견서(제2-5조제5항에 따라 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3.보증사채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가.제1호 사목의 서류<신설 2009. 7. 6.>
나.원리금지급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다.증권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라.원리금지급보증계약서 사본
4.담보부사채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가.제1호 가목 및 사목의 서류<개정 2009. 7. 6.>
나.제3호 가목 및 나목의 서류
다.신탁증서 사본
5.무보증사채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가.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사목 및 파목의 서류<개정 2009. 7. 6., 2012. 1. 3.>
나.제3호 가목 및 나목의 서류
다.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라.해당 사채권에 대하여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서 사본<개정 2013. 9. 17.>
6.파생결합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및 사목의 서류<개정 2009. 7. 6.>
7.투자계약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가.제1호 사목의 서류<신설 2009. 7. 6.>
나.자금모집자와 투자자간에 체결된 투자계약관계서류
다.외부에의 업무위탁 등이 있는 경우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라.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
⑨제8항제1호 및 제2호는 익명조합의 지분증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3. 9. 17.>
⑩제8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익명조합,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과 같은 항제2호라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9. 17.>
⑪그 밖에 이 조에 따른 증권신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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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7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게재 내용 사실 확인 범위 및 방법ㆍ절차제2-3조 · 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제2-4조 · 일괄신고서 및 추가서류 관련사항제2-4조의2 · 매출신고서 면제요건제2-5조 · 증권분석기관 등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제2-6조 ·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2-8조 ·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2-8조의2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 이외의 유동화증권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2-9조 · 합병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3-1조 · 공개매수의 면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