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10조 (제출자료의 작성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10조(제출자료의 작성방법 등)
①외국법인등이 법, 영 또는 이 규정에 따라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에 제출하거나 신고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류 등은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발행인은 외국의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외국의 금융투자감독기관에 공시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그 사본 및 한글 요약본 2부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발행인이 제출하는 공시서류는 이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모사전송(FAX)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금융위는 발행인이 제출한 공시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년간 공시한다.
⑤영 제176조제6항에 따라 증권의 발행인은 증권의 모집ㆍ매출, 공시 등과 관련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서 발행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진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⑥발행인이 외국 기업 외의 외국법인등인 경우 이 장에 따른 기재사항, 관련서식 및 첨부서류 등은 발행인의 특성에 맞게 변형하여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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