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4조 (보고특례 적용 전문투자자)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3-14조(보고특례 적용 전문투자자) 영 제154조제2항에서 "보고내용과 보고시기 등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자"란 영 제10조제2항제9호, 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0. 11. 8.>
제3절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