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공개매수통지서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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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공개매수통지서의 송부)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매수의 상황, 매수예정 주식등 또는 반환주식등 및 기타 결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개매수통지서를 응모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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