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9조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19조(증권발행실적보고서)
①법 제128조에 따라 발행인은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초과배정옵션(주식공모시 인수회사가 당초 공모하기로 한 주식의 수량을 초과하는 주식을 청약자에게 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초과배정 수량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회사로부터 미리 정한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계약을 인수회사와 체결한 경우에는 동 옵션의 권리행사로 인한 주식발행이 완료되었거나 동 옵션의 권리행사기한 도래로 주식이 새로이 발행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를 말한다] 지체 없이 발행실적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발행인은 추가서류를 제출하여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 지체 없이 발행실적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발행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발행인의 명칭 및 주소
2.주관회사의 명칭
3.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4.공시의 이행에 관한 사항
5.증권의 교부일, 상장일 및 증자등기일
6.유상증자 전후의 주요주주의 지분변동상황
7.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내역
8.주주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주식의 처리내역
9.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③합병등의 증권신고서에 대한 발행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합병등의 일정
2.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지분변동 상황
3.주식매수청구권 행사
4.채권자보호에 관한 사항
5.합병등 관련 소송의 현황
6.신주배정등에 관한 사항
7.합병등 전후의 요약재무정보
8.증권신고서 제출 당시 제2-6조제8항제1호아목2)에 따라 계속보유확약서 사본만을 첨부한 경우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신설 2021. 12. 9.>
④영 제121조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이 집합투자기구별로 각 회계기간의 순발행실적(총판매금액에서 총환매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기재한 발행실적보고서를 회계기간말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제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금적립계좌등의 발행인이 매 사업연도의 순발행실적(제4항에 따른 순발행실적을 말한다) 등을 기재한 발행실적보고서를 사업연도말부터 1개월 내에 금융위에 제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 1. 3., 개정 2013. 9. 17.>
⑥그 밖에 발행실적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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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