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4조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14조(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등)
①영 제131조제2항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발행회사의 명칭
2.증권의 종목
3.대표주관회사의 명칭
②영 제131조제3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사채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가.보증사채권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영 제1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6조제4항제1호의 사항
나.담보부사채권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영 제1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6조제4항제2호의 사항
다.무보증사채권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영 제1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6조제4항제3호의 사항
라.파생결합증권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영 제1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6조제4항제4호의 사항
2.합병, 영업양수ㆍ도, 자산양수ㆍ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분할, 분할합병(이하 "합병등"이라 한다)의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가.합병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다만, 집합투자기구간 합병에 관한 투자설명서는 기재사항 등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나.영업양수ㆍ도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제2-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다.자산양수ㆍ도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제2-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라.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제2-10조제5항 각 호의 사항
마.분할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제2-10조제7항 각 호의 사항
바.분할합병에 따라 발행되는 증권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제2-10조제9항 각 호의 사항
3.외국법인등의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가.외국 기업(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인 경우를 제외한다)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제2-11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
나.외국 기업 외의 외국법인등(집합투자증권인 경우를 제외한다)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제2-11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
다.외국법인등이 집합투자증권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제2-11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
③제2-12조제4항에 따라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은 그 미확정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투자설명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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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청약권유대상자의 수에서 제외되는 자제2-10조 · 영업 및 자산양수ㆍ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분할 및 분할합병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2-11조 · 외국법인등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2-12조 · 신고서 기재사항의 특례제2-13조 · 증권신고서의 정정사유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제2-14조 ·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등지금 보는 조문
제2-15조 · 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제2-16조 · 간이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제2-17조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제2-18조 · 지분증권의 소액매출시의 특례제2-18조의2 · 수익증권의 소액매출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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