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9조 (자기주식 처분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자기주식 처분기간 등)
①제5-4조제1항 및 제5-8조의 규정은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취득"은 "처분"으로 보며 처분기간은 법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7. 6., 2026. 6. 30.>
②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최초 행사에 대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날의 5일전까지 동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중 행사가능한 자기주식수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9. 7. 6.>
③<삭제 2026. 6. 30.>
④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와 신탁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처분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⑤<삭제 2026. 6. 30.>
⑥법 제165조의3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거래소가 정하는 시간외대량매매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9. 17., 2026. 6. 30.>
1.매도주문의 호가는 당일(장 개시 전 시간외대량매매의 경우에는 전일을 말한다) 종가를 기준으로 100분의 5 낮은 가격과 100분의 5 높은 가격의 범위 이내로 할 것
2.매도주문일 전일의 장 종료 후 즉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1일 매도주문수량등을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할 것
3.매도주문 위탁 투자중개업자를 1일 1사로 할 것(처분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정한 처분기간중에 매도주문을 위탁하는 투자중개업자는 5사를 초과할 수 없다)
⑦<삭제 2026. 6. 30.>
⑧자기주식의 처분을 위탁받은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주권상장법인이 영 제17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의 매도를 위탁하는 것임을 안 경우에는 그 위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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