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 (전자문서의 관계기관 전송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전자문서의 관계기관 전송 등)
①감독원장은 관계기관에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된 관련 신고서등을 전송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등이 관계기관에 전송ㆍ도달된 경우에는 제출인이 이를 관계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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