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공포일 2026-06-24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조문 1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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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 행정예규 · 공포 2026-06-24 · 시행 2026-07-01 · 조문 10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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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의 2026-07-01 시행 기준 조문 108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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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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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근속승진에 따른 인사관리제11조 규칙 제47조의2 제7항에 따른 법원ㆍ등기주사보 및 법원ㆍ등기주사 근속승진자에 대한 인사관리제11조의2 법원ㆍ등기주사보 및 법원ㆍ등기주사 근속승진자에 대한 인사관리제12조 규칙 제41조 제2항의 승진임용방법제13조 승진심사에 의한 승진방법제14조 규칙 제47조 제3항의 5급 특별승진임용 방법제15조 6급 이하 일반직의 승진임용제15조의2 법원ㆍ등기사무직렬 7급 승진임용 등제15조의3 규칙제47조 제5항의 명예퇴직자 특별승진 심사 방법 등제16조 승진심사대상 범위제17조 목적 및 대상제18조 승진임용 등제18조의2 채용후보자 심사위원회 운영제18조의3 시보공무원 심사위원회 운영제18조의4 심사위원 회피 등제19조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제2조 채용후보자의 임용추천제20조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실적요건제21조 선발 절차 및 시기제22조 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제23조 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제24조 필수실무요원의 지정요건제25조 필수실무요원 지정절차제26조 필수실무요원에 대한 인사관리제27조 목적제28조 기본방침제29조 연수계획수립제2조의2 규칙 제10조의3 제1항의 교육훈련과정제3조
제30조 ~ 제47조 (30개)
제30조 집행요령제31조 합동연수계획제32조 보직관리기준 제정 및 변경제33조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의 보직관리제33조의2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과제부여제34조 전보제한기간의 계산제35조 전보제한규정 준수제36조 전출상신 대상자제37조 전출상신 기간제38조 전출희망원 제출제39조 소속기관의 전출상신제3조의2 규칙 제32조 제6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제4조 규칙 제32조 제7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제40조 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제40조의2 질병휴직위원회제41조 병역휴직의 요건 및 절차제42조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의 연수를 위한 휴직제43조 육아휴직 요건 및 절차 등제44조 가족돌봄휴직 요건 및 절차 등제44조의2 자기개발휴직제44조의3 자기개발휴직 사유제44조의4 자기개발휴직 절차 등제44조의5 자기개발휴직결과보고서 제출제44조의6 휴직의 목적 외 사용제44조의7 휴직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44조의8 휴직 실태점검제44조의9 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제45조 형사사건 등으로 기소 또는 비위 등과 관련된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제46조 대행근무제도의 적용 범위제47조 대행근무의 지정 및 해제
제48조 ~ 제70조 (30개)
제48조 제49조 제5조 규칙 제33조 제7항의 본안재판 참여사무담당 경력기간 산정 등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대체인력뱅크 제도의 정의 등제57조 대체인력자의 신분제58조 대체인력뱅크의 설치 및 구성제59조 채용제6조 근속승진제의 목적 및 운영제60조 대체인력뱅크의 운영제61조 전문임기제공무원의 분류 등제62조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분야제63조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임용승인제64조 채용예정자 적격 여부 승인 등제65조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 응시요건제65조의2 교육훈련과 인사관리제65조의3 일반직 보안관리직렬 보안관리직류로 비다수인대상채용제66조 임용약정제66조의2 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제67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제67조의2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심사위원회 등제68조 임기제공무원 임용현황 보고제69조 임기제공무원의 시간제 임용 시 총 근무시간제7조 근속승진기간 산정기준제70조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퇴직금 지급 등
제71조 ~ 제9조 (1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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