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56조 (대체인력뱅크 제도의 정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체인력"이란 휴직자, 출산휴 가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인력을 말하며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를 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대체인력뱅크"란 각 소속기관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질병휴직, 병가, 유산ㆍ사산휴가, 시간제근무가 1개월 이상 예상되는 직위에 대해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구성한 인력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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