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78조 (응시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4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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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전역 후 3년이 경과’ 하는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최종 응시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전역 후 3년이 경과’ 하는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최종 응시일로 본다.
1.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대위~소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위~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사람
2.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소령 이상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위~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사람,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사람
3.4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중령 이상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기본병과 현역 중령 이상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사람,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채용시험의 응시기회는 3회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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