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8조 (승진임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규칙 제36조 제2항 및 규칙 제36조 제4항에 따라 각급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조사사무ㆍ전산ㆍ통계ㆍ법원경위ㆍ사서ㆍ통역ㆍ보안관리ㆍ기계ㆍ전기ㆍ화학ㆍ토목ㆍ건축ㆍ방송통신ㆍ보건직렬 7급ㆍ8급ㆍ9급 일반직공무원, 행정사무ㆍ속기ㆍ병기ㆍ조경ㆍ환경ㆍ관리ㆍ건축운영ㆍ기계운영ㆍ전기운영직렬 7급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종합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②종합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일반직 조사사무ㆍ전산ㆍ통계ㆍ법원경위ㆍ사서ㆍ통역ㆍ보안관리ㆍ기계ㆍ전기ㆍ화학ㆍ토목ㆍ건축ㆍ방송통신ㆍ보건직렬 6급ㆍ7급ㆍ8급, 행정사무ㆍ속기ㆍ병기ㆍ조경ㆍ환경ㆍ관리ㆍ건축운영ㆍ기계운영ㆍ전기운영직렬 6급 승진후보자를 승진임용할 때에는 법원행정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는 종합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상위직급 결원수에 대하여 제16조에서 정한 범위에 있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③승진임용하고자 하는 상위직급 결원수는 각급기관의 정원과 현원을 통합하여 산정한다.
④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친 승진후보자를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하거나 각급기관에 승진임용추천을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의1 · [별지 제4-1호 서식] 시보공무원 근무성적 평가서
1. 근무실적 구 분 | 구 분 | 평가착안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근무실적 및 능 력 | 업무의 질과 양 |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양이 많고, 어려운 업무를 차질 없이 처리합니까 | ◯ | ◯ | ◉ | ◯ | ◯ 근무실적 및 능 력 | 전문성 |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관련 법령이나 지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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