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33조의2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과제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의2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과제부여)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규칙 제51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보직 없이 근무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현안업무 등 연구과제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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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연수계획수립제30조 · 집행요령제31조 · 합동연수계획제32조 · 보직관리기준 제정 및 변경제33조 ·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의 보직관리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제33조의2 ·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과제부여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전보제한기간의 계산제35조 · 전보제한규정 준수제36조 · 전출상신 대상자제37조 · 전출상신 기간제38조 · 전출희망원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