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42조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의 연수를 위한 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4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1조 제2항 제3호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1조 제2항 제3호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전문대학ㆍ대학(교)ㆍ대학원 및 동 부설연구소
2.한국과학기술원
3.광주과학기술원
4.대구경북과학기술원
5.사법연수원
6.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봉사단으로 선발되는 경우에 한함)
7.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기관
②법원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법원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임용후보자반 교육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법 제7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교육기간 동안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입학허가서, 훈련계획서 등 연수휴직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휴직을 신청한 경우 전공분야, 훈련기관의 타당성, 연수목적,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④휴직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연수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복귀하여야 하며, 휴직 중 연수계획이나 연수 기관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3항을 준용하여 변경 승인 또는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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