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68조 (임기제공무원 임용현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 (임기제공무원 임용현황 보고) 소속기관의 장은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근무기간을 연장 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등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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