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85조 (인원현황표 작성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4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원인사사무규칙」제24조의 인원현황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5조 (인원현황표 작성요령) 「법원인사사무규칙」제24조의 인원현황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1.직무대리 인원은 원소속 법원에서 파악함
2.파견이나 해외연수 등은 현원에 포함시키고, 병역휴직은 현원에서 제외함
3.상단부에 가로로 설치된 "계"란은 공무원의 종류별 소계의 합을 기재하고, 좌단부에 세로로 설치된 "소계"란은 각 직급별 인원의 합을 기재
4.인원현황 제1면 우측 하단 여백에 작성자의 직위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함
5.정원조정으로 서식에 없는 직급의 인원이 배정되었을 때에는 적당한 여백(난 외에 표시하여도 됨)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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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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