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43조 (육아휴직 요건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4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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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육아휴직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육아휴직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쌍생아의 경우 자녀 1인당 각 휴직 사용 가능
2.부부공무원의 경우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휴직 사용 가능(3년)
3.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 휴직에 대하여 법 제71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4.규칙 제68조의6에 따른 결원보충은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가능
5.휴직 신청 당시 자녀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에 가능(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자녀 연령 및 학년요건은 휴직 신청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되어야 함)
②자녀의 범위는 친생자와 양자를 포함하며, 이혼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하여 포함하고, 재혼한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에게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있을 때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③육아휴직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휴직신청서(휴직사유, 휴직기간 등 명시) 1부
2.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본인의 자녀여부, 출생일이 나타나야 함) 1부와 취학 중인 자녀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임을 소명하는 서류 1부
3.이혼자의 경우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그 밖에 휴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고(휴직사유 소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직신청을 하여 당연복직할 경우 당연복직일까지는 휴직일로 본다.
⑤여성공무원은 규칙 제85조 제2항에 따른 90일 이내의 출산휴가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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