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24조 (필수실무요원의 지정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8년 이상 재직한 5급 대우공무원 중 승진을 포기하고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자를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직기간 산정방법은 제19조제2항의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방법과 같다.
③법원행정처장은 필수실무요원 지정 시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하며 규칙 제33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에서 필수실무요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필수실무요원은 지정 당시 연령이 48세 이상 56세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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