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69조 (임기제공무원의 시간제 임용 시 총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4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임용권자가 임기제공무원을 시간제로 임용할 경우에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은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임기제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 (임기제공무원의 시간제 임용 시 총 근무시간) 임용권자가 임기제공무원을 시간제로 임용할 경우에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은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임기제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 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1인의 정원(주당 40시간): 반일(주당 20시간)씩 2인으로 활용
2.2인의 정원(주당 80시간): 3인(25시간씩 2인과 30시간 1인)이나 5인(15시간 2인, 16시간 1인, 17시간 2인)으로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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