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72조 (전문경력관직위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분야의 직위 또는 소속 공무원이 전문경력관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를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인사관리의 효율성 및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필요한 경우 비상대비, 통ㆍ번역 등의 직위를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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