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26조 (필수실무요원에 대한 인사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필수실무요원이 축적된 경험과 실무수행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부서 및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사람을 6급 공무원으로서의 평정은 실시하되, 규칙 제36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5급으로 승진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규칙 제47조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은 가능하다.
③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사람은 이를 포기할 수 없으며, 승진임용되거나 강등ㆍ강임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④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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