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64조 (채용예정자 적격 여부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4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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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은 임용계획에 의하여 선발된 채용예정자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첨부서류를 모두 갖추어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일 전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계획 및 채용예정자 적격 여부 승인을 동시에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은 임용계획에 의하여 선발된 채용예정자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첨부서류를 모두 갖추어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일 전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계획 및 채용예정자 적격 여부 승인을 동시에 요청할 수 있다.
1.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임용승인 요청서
2.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안)
3.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성과계획서
4.졸업증명서ㆍ학위수여증명서, 자필이력서, 경력증명서, 그 밖에 자격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서류
5.상근 여부 및 전 근무기관에서 받은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및 보수내역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6.공고문(관보나 신문공고 시 사본, 인터넷 공고 시 출력물)
②법원행정처장은 임용예정직무의 내용, 책임도, 난이도에 따라 임용예정직의 자격기준, 연봉액 등을 심사하여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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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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