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1조 (규칙 제47조의2 제7항에 따른 법원ㆍ등기주사보 및 법원ㆍ등기주사 근속승진자에 대한 인사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47조의2 제7항에 따라 일반승진시험 또는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지 않거나「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따른 7급승진후보자과정을 수료하지 아니하고 근속승진 임용계급에서 계속하여 직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여 근속승진 임용된 법원ㆍ등기주사보 및 법원ㆍ등기주사가 담당할 직위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직위에 한한다.
1.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의 8ㆍ9급 직위
2.각급 법원의 총무과의 서무ㆍ인사ㆍ회계ㆍ통계업무담당
3.사건과의 접수업무담당
4.지급명령 및 기타집행업무담당
5.영장, 즉결심판, 구속적부심사 및 약식명령 업무담당
6.등기접수업무담당
②삭제(2011.08.24 제901호)
③법원ㆍ등기주사보 및 법원ㆍ등기주사 근속승진 임용자 중 해당 계급에서 계속하여 직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한 사람은 법원ㆍ등기주사 및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 일반승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승진
2.규칙 제47조의2 제7항에 따른 근속승진
④제6조 제5항에 따라 근속승진 임용된 법원ㆍ등기주사는 해당 직급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하되 규칙 제36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
⑤법원ㆍ등기주사보 근속승진임용자가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거나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8조에 따른 7급승진후보자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는 상위직급으로의 승진과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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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근속승진제의 목적 및 운영제7조 · 근속승진기간 산정기준제8조 · 규칙 제32조 제7항의 근속승진기간 산정제9조 · 근속승진임용의 방법제10조 · 근속승진에 따른 인사관리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제11조 · 규칙 제47조의2 제7항에 따른 법원ㆍ등기주사보 및 법원ㆍ등기주사 근속승진자에 대한 인사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1조의2 · 법원ㆍ등기주사보 및 법원ㆍ등기주사 근속승진자에 대한 인사관리제12조 · 규칙 제41조 제2항의 승진임용방법제13조 · 승진심사에 의한 승진방법제14조 · 규칙 제47조 제3항의 5급 특별승진임용 방법제15조 · 6급 이하 일반직의 승진임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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