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65조의2 (교육훈련과 인사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의2 (교육훈련과 인사관리) 법원보안관리대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제8조에 따른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예정 상당계급에 임용 또는 임용추천 될 수 있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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