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65조의2 (교육훈련과 인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4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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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원보안관리대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제8조에 따른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예정 상당계급에 임용 또는 임용추천 될 수 있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의2 (교육훈련과 인사관리) 법원보안관리대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제8조에 따른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예정 상당계급에 임용 또는 임용추천 될 수 있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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