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3조의2 (규칙 제32조 제6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2조 제6항의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기간"은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직급의 최근 3년간 평균승진소요연수가 경과한 날부터 임용예정직급 임용전일까지로 한다.
②일반직공무원이 연구직공무원으로 전직 후 다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한 경우, 종전의 일반직 및 연구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고려하여 전직예정직급을 정하거나, 위 경력을 전직된 직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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