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27조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 (목적)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소속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 제50조 제2항규칙 제50조 제2항에 따라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정년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공로연수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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