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0조 (근속승진에 따른 인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4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는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하게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하게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②근속승진자가 아닌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 중에서 통상적인 결원(퇴직, 상위직급 승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결원의 범위에서 해당 직급으로의 신규 채용이나 일반승진 등을 통해 충원할 수 있다.
③근속승진 된 사람이 상위직급으로 승진하거나 퇴직한 경우 등에는 그 인원만큼 근속승진으로 발생한 상위직급 초과현원이 소멸하게 되므로 해당 직급으로의 신규충원은 할 수 없고, 동 인원만큼 하위직급에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하위직급으로만 이를 충원할 수 있다. (예: 9급에서 8급으로 근속승진한 공무원이 7급으로 일반승진한 경우 8급으로 충원할 수 없고 9급으로만 충원할 수 있음)
④근속승진한 사람이 다시 차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한 경우에는 당초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은 감축되고 차상위직급의 정원이 증원된 것으로 본다.
⑤근속승진제 운영으로 일반직 6급ㆍ7급 또는 8급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현원과 일반직 7급ㆍ8급 또는 9급의 현원을 합한 인원이 통합정원을 각각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신규채용, 전보 등으로 충원할 수 있다.
⑥통상적인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근속승진기간에 근접한 장기근속자가 일반승진적격자임에도 단기간 내에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일반승진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임용권자는 승진임용 시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을 구분하여 승진심사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근속승진자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 일반승진자와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⑧근속승진자에 대하여는 인사전산시스템에 근속승진된 사람임을 입력(예: "○○서기 근속승진", "○○주사보 근속승진" 등)하고 능력검정시험합격자가 근속승진을 한 경우에는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근속승진(능력검정시험합격)", 7급승진후보자과정수료자가 근속승진을 한 경우에는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근속승진(7급승진후보자과정수료)"과 같이 입력한다.
⑨소속기관의 장은 근속승진임용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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