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86조 (장기휴가자 등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6조 (장기휴가자 등 보고) 소속기관의 장은 법관 또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 15일 이상 휴가를 신청하여 이를 승인하거나, 15일 이상 결근을 할 경우 결근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난 즉시 그 사유와 휴가 또는 결근 기간을 표시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 휴가 또는 결근으로 인한 충원 필요성 여부도 동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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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 임기제조사관의 임용시험제82조 · 가사 등 조사관으로 비다수인대상채용제83조 · 인사자료 작성기준제84조 · 정리번호 부여제85조 · 인원현황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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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