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32조 (보직관리기준 제정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 (보직관리기준 제정 및 변경) 소속기관의 장은 규칙 제51조 제7항 및 규칙 제51조 제8항에 따라 보직관리 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즉시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법원장은 관내 지원의 보직관리기준을 취합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1 · [별표 2의 1] 규칙 제32조 제7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예시
(예시1) ① 법원공무원인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2002. 1. 1.부터 2007. 12. 31.까지 재직한 사람이 2010. 3. 1. 속기원(기능10급)으로 임용되었고, ② 2012. 5. 24.자로 기능10급 폐지로 기능9급으로 승진임용 된 후 ③ 2013. 12. 12.자에 기능직 폐지로…
제32조 제7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별지 제4호 서식] 근속승진 결과보고
법원 년 월 일 기준 구 분 | 구 분 | ① 정원 | ② 현원 | ③ 근속승진 대 상 자 | ④ 근속 승 진 자 | ⑤ 근속승진 제외자 | ⑥ 제외사유 | ⑥ 제외사유 | ⑥ 제외사유 구 분 | 구 분 | ① 정원 | ② 현원 | ③ 근속승진 대 상 자 | ④ 근속 승 진 자 | ⑤ 근속승진 제외자 | 승진제한…
제32조 제7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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